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각각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7.1.17, 2023.3.28>
1.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2.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
3.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5. 천재지변ㆍ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7>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1.4.13>
④ 제3항 전단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이행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4.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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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12호, 2026. 2. 27. 일부개정, 2027. 7. 1. 시행
- 법률 제21182호, 2025. 12. 2. 일부개정, 2026. 12. 3. 시행
-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일부개정, 2026. 6. 16. 시행현행
- 법률 제21182호, 2025. 12. 2. 일부개정, 2026. 6. 3. 시행
- 법률 제19315호, 2023. 3. 28. 일부개정, 2023. 9. 29. 시행
- 법률 제18051호, 2021. 4. 13. 일부개정, 2021. 10. 14. 시행
- 법률 제14546호, 2017. 1. 17. 일부개정, 2017. 7. 18. 시행
- 법률 제12217호, 2014. 1. 7. 일부개정, 2015. 1. 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867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2. 7. 시행
- 법률 제9109호, 2008. 6. 13. 타법개정, 2008. 9. 14. 시행
- 법률 제8980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7. 14. 시행
- 법률 제9105호, 2008. 6. 5. 일부개정, 2008. 6. 5. 시행
- 법률 제8979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69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100호, 2004. 1. 20. 타법개정, 2004. 4. 21. 시행
- 법률 제6730호, 2002. 8. 26.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5968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10. 16. 시행
- 법률 제5104호, 1995. 12. 29. 전부개정, 1996. 10. 30. 시행
- 법률 제4489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391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바와 같이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최종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원고에게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을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더욱이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명해야 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
자동차관리법 제36조 제2항은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일정한 차령이 지난 경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자동차관리법 제37조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점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령이 넘는 경우,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시설대여 받아 사용하는 대여시설이용자에게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 이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에 의하면 이 법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자동차등록 번호표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하게 위임하고 있고, 교통부령인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위 번호표의 교부절차(제 5 조), 번호표의 부착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