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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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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36조 (자동차의 정비)

제36조(자동차의 정비)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고등법원 2010노22402011. 1. 14.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이 초과된 경우에 소유자가 말소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자동차관리법 제36조 제2항은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일정한 차령이 지난 경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자동차관리법 제37조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점검 등을

대법원 2008도80342009. 8. 20.
자동차관리법위반

기통수, 연료의 종류(연비 ㎞/L) 등 자동차의 원동기가 내연기관임으로 전제로 그 해당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자동차관리법 제3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정기점검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은 원동기의 점검사항과 관련하여 원동기의 배기가스(매연·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의 상태, 에어클리너의 상태, 실린더 각부의

대전지방법원 2007노19712008. 8. 28.
자동차관리법위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연료의 종류(연비 ㎞/L) 등 자동차의 원동기가 내연기관임으로 전제로 그 해당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자동차관리법 제36조 제1항은 사업용자동차소유자는 일정한 차령이 경과한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원동기의 점검사항과 관련하여 원동기의 배기가

헌법재판소 98헌마3710
과태료부과처분 등 취소

7. 6. 18. 발생한 교통사고의 보상문제 미해결 등으로 운행불능상태가 계속됨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소정의 자동차정기검사 및 자동차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8. 1. 12. 청구인에 대하여 합계 금 300,000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대구고법 77구1071978. 3. 14.
자동차등록신청서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등록신청을 각하한 행정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