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6조 (자동차의 정비)
제36조(자동차의 정비)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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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1588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2. 12. 18. 시행
- 법률 제9867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2. 7. 시행
- 법률 제9109호, 2008. 6. 13. 타법개정, 2008. 9. 14. 시행
- 법률 제8980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7. 14. 시행
- 법률 제9105호, 2008. 6. 5. 일부개정, 2008. 6. 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968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10. 16. 시행
- 법률 제5104호, 1995. 12. 29. 전부개정, 1996. 10. 30. 시행
- 법률 제4489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391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이 초과된 경우에 소유자가 말소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자동차관리법 제36조 제2항은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일정한 차령이 지난 경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자동차관리법 제37조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점검 등을
기통수, 연료의 종류(연비 ㎞/L) 등 자동차의 원동기가 내연기관임으로 전제로 그 해당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자동차관리법 제3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정기점검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은 원동기의 점검사항과 관련하여 원동기의 배기가스(매연·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의 상태, 에어클리너의 상태, 실린더 각부의
연료의 종류(연비 ㎞/L) 등 자동차의 원동기가 내연기관임으로 전제로 그 해당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자동차관리법 제36조 제1항은 사업용자동차소유자는 일정한 차령이 경과한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원동기의 점검사항과 관련하여 원동기의 배기가
7. 6. 18. 발생한 교통사고의 보상문제 미해결 등으로 운행불능상태가 계속됨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소정의 자동차정기검사 및 자동차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8. 1. 12. 청구인에 대하여 합계 금 300,000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자동차등록신청을 각하한 행정처분에 대한 전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