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98헌마371 결정 [과태료부과처분 등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최 ○ 국 피 청구인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그 소유의 부산1바○○○○호 차량에 관하여 1997. 6. 18. 발생한 교통사고의 보상문제 미해결 등으로 운행불능상태가 계속됨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소정의 자동차정기검사 및 자동차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8. 1. 12. 청구인에 대하여 합계 금 300,000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운행불능상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부산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하여 과태료재판절차(98파549)가 개시되었으나, 1998. 4. 24. 위 법원으로부터 금 200,000원의 과태료결정을 받았고, 청구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같은 법원에 항고(98라135)하였으나, 1998. 6. 23. 기각되었으며, 대법원에 재항고(98마1560)하였으나 1998. 10. 9. 역시 기각되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과태료부과처분 및 부산지방법원의 위 98파549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98. 10. 22. 헌법재판소에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1998. 1.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태료부과처분 및 부산지방법원 1998. 4. 24.자 98파59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판단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위 부산지방법원 결정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판단 무릇 헌법소원제도는 주로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비로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기관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법원은 당초 행정기관의 과태료부과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한 후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이유 없다는 이유로 이의를 기각하는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과태료부과요건이 있는지를 심사하여 그 요건이 있다고 인정하면 새로이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므로(이의사실의 통보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함에 불과하므로), 행정기관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하여 그 사실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야 할 법원에 통보되면 당초의 행정기관의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효력을 상실한 피청구인의 과태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8. 9. 30. 98헌마18 참조)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