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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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시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8.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1조 (시효) 제10조, 제11조제1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09.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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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9738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8. 28. 시행
- 법률 제9065호, 2008. 3. 28. 전부개정, 2008. 9. 29. 시행
- 법률 제8127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7. 6. 2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