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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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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시효)

제41조(시효) 제10조, 제11조제1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09.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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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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