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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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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8조 (분담금의 체납처분)

제38조(분담금의 체납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기간에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분담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를 독촉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10헌가732010. 12. 28.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 등 위헌제청

가. 형법 제1조 제2항은 ‘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322009. 9. 10.
사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부 등 다른 진료에 관한 기록에 그 처방 등이 시행되었다는 기재가 없어 그 시행 여부가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대법원 2006도29602007. 6. 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서 영상진단에 대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채 영상진단 판독료를 청구한 행위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 2006도4132006. 9. 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3항, 제38조 제3항 및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진료기록부’의 의미

대법원 2006도29592006. 7. 13.
사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서 영상진단에 대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채 영상진단 판독료를 청구한 행위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부산지방법원 2005노27612005. 12. 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5224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의 범위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사 아닌 자가 그 시행 내용을 기록한 간호기록지, 각종 대장, 판독지 등도 포함되므로, 간호기록지 등 진료기록

대법원 2004도10182004. 4. 2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강제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가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에 국한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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