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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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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 (청구권 등의 대위)

제39조(청구권 등의 대위)

① 정부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代位行使)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보상을 한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구상금 또는 미반환가불금 등의 채권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09.2.6, 2024.1.9>

1.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 그 밖에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나571192023. 11. 23.
양수금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20. 2. 28. 소외 회사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관련 구상금 채권을 양수하고 구상업무를 이관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구상업무 이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협약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대법원 2022다2675012023. 2. 2.
구상금

甲이 운전하는 무보험 이륜차량에 乙이 동승하여 가다가 丙이 운전하던 丁 합자회사 소속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로 乙이 甲과 함께 사망하자, 乙의 상속인들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사업자에게 보상을 청구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戊 재단법인이 위 사고가 甲과 丙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하였다며 丁 회사 및 丁 회사와 위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

전주지방법원 2014가단61852014. 8. 1.
구상금

사망한 점,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감안할 때 망 C이 입게 된 손해액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는 자배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보상금 범위 내에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78,284,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청주지방법원 2013가단252622014. 9. 18.
구상금

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 제1항,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지급한 보상금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피고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다. 구상금의 액수 나아가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에 관하여 보

청주지방법원 2009가단190862010. 4. 30.
구상금

건 사고로 인해 망 이◈◈이 입은 손해를 부진정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망 이◈◈의 가족에게 합계 100,339,91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상금의 한도 내에서 피고 배◇◇,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2)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

헌법재판소 2010헌가732010. 12. 28.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 등 위헌제청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각하한다. 2.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 제3항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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