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제37조(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와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위한 분담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5>
③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야 할 자 중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분담금은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회사등이 해당 납부 의무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징수하여 정부에 내야 한다. <개정 2022.11.15>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2020.6.9, 2022.11.15>
⑤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납부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2022.11.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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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055호, 2022. 11. 15. 일부개정, 2023. 5. 16. 시행현행
-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4450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4092호, 2016. 3. 22. 일부개정, 2016. 9. 23. 시행
- 법률 제12021호, 2013. 8. 6. 일부개정, 2014. 2. 7. 시행
- 법률 제9065호, 2008. 3. 28. 전부개정, 2008. 9. 29.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127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7. 6.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한 경우, 이로써 정부 또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인지 여부(소극)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7조에 의하여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다. (2)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로 인하여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로 하여금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임을 이유로 1998. 11. 23. 소외 1의 모(母
차량 등록번호 1 생략) 차량은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는바, 무보험차량사고에 관한 정부의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소외 2에게 병원치료비 및 장해보상비로 금 17,07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금 3,120,110원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는 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채무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인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보장사업자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의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가해차량의 보유자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전자 또는 소유자)로서 사고차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자배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서 자배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피고 1에게 금 40,600,000원, 피고 2에게 금 38,6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