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제37조(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와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위한 분담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5>

③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야 할 자 중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분담금은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회사등이 해당 납부 의무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징수하여 정부에 내야 한다. <개정 2022.11.15>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2020.6.9, 2022.11.15>

⑤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납부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2022.11.1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11다976212012. 12. 26.
구상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한 경우, 이로써 정부 또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다777952012. 1. 27.
구상금등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0나816382011. 8. 10.
구상금등

제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7조에 의하여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다. (2)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373402009. 9. 9.
부당이득금반환

로 인하여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로 하여금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임을 이유로 1998. 11. 23. 소외 1의 모(母

대전지방법원 2009나116532009. 12. 15.
청구이의

차량 등록번호 1 생략) 차량은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는바, 무보험차량사고에 관한 정부의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소외 2에게 병원치료비 및 장해보상비로 금 17,07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금 3,120,110원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는 원

대법원 2009다274522009. 8. 20.
구상금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채무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인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보장사업자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의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다281612007. 7. 26.
구상금·손해배상(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가해차량의 보유자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다351132005. 4. 15.
보상금반환

전자 또는 소유자)로서 사고차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자배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서 자배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피고 1에게 금 40,600,000원, 피고 2에게 금 38,600,000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