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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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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9.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ㆍ연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보험회사등과 자동차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비요금(표준 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조사ㆍ연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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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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