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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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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 (심사·결정절차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심사ㆍ결정절차등)

①심의회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심사청구사건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심사ㆍ결정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심의회의 심사ㆍ결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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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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