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 (심사·결정절차등)
제16조 (심사ㆍ결정절차등)
①심의회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심사청구사건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심사ㆍ결정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심의회의 심사ㆍ결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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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236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10. 8.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065호, 2008. 3. 28. 전부개정, 2008. 9. 29.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자동차 정비업자가 보험회사에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공표한 자료가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일반적으로 정비업자가 위 조항에 근거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공표한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에 따라 산정된 수리기간 내에 차량의 수리를 마쳐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 정비업자가 수리를 지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회사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사 건 2015헌바35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자동차정비 주식회사 대표이사 황○환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나2657 수리비차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