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11. 10. 선고 2015헌바359 결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자동차정비 주식회사 대표이사 황○환
- 당해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나2657 수리비차액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6. 30.경부터 2012. 4. 2.경까지 사이에 ○○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손보’라 한다)와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러○○○호 ○○ 차량 등 22대의 차량에 관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를 하였다. 청구인은 ○○손보에 대하여 수리비 중 차주 면책금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17,438,026원을 청구하였으나, ○○손보는 청구인이 청구한 수리비 중 11,496,100원만을 적정 수리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손보를 상대로 지급받지 못한 차량수리비 5,941,926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2. 24.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73832). 이에 ○○손보가 항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나2657), 청구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2. 그 신청이 각하되자(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기1069), 2015. 10.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함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0. 9. 30. 2009헌바101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회사등과 자동차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비요금에 대하여 조사ㆍ연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가입차량 등을 정비하고 차주들로부터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사업자 등에게 정비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정비요금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 주장ㆍ증명책임은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공표한 자료는 그 자체로 정비공임의 상당성 유무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등과 자동차정비업자 사이의 실체적인 법률관계를 구속하는 효력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 단지 정비요금의 액수가 상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위 공표자료는 그 조사ㆍ공표 무렵 및 그와 인접한 시기의 정비요금의 상당성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뿐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507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정비요금 액수의 상당성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있고,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자료가 실체적인 법률관계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며 단지 당해사건 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데 불과한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적절한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ㆍ연구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