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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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90조 (종합계획 등의 변경 등)
제90조(종합계획 등의 변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수립ㆍ공고한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공고한 후 활주로의 길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89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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