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글씨 크기

항공법 제90조 (종합계획 등의 변경 등)

제90조(종합계획 등의 변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수립ㆍ공고한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공고한 후 활주로의 길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89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