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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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89조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89조(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항공 수요의 전망
2. 권역별 공항개발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3. 투자 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중장기 공항개발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하려는 공항의 공항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1. 공항개발예정지역
2. 공항의 규모 및 배치
3. 운영계획
4. 재원조달방안
5. 환경관리계획
6. 그 밖에 공항개발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종합계획 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