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글씨 크기

항공법 제80조의3 (항공통신업무 등)

제80조의3(항공통신업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 부속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항공안전에 필요한 정보ㆍ자료가 항공통신망을 통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ㆍ교환ㆍ관리될 수 있도록 항공통신에 관한 업무(이하 "항공통신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항공통신업무의 종류, 내용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