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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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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81조 (허가의 취소)

제81조(허가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행장설치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허가신청서에 적힌 설치계획에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거나 해당 시설을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할 것을 명한 후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신청서에 적힌 공사 착수 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2. 제77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결과 해당 시설이 허가신청서에 적힌 설치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이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한 경우

4.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위치ㆍ구조 등이 허가신청서에 적힌 사실과 다른 경우

5. 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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