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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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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80조의2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적합증명)

제80조의2(항행안전시설의 성능적합증명)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을 제작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작된 시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행안전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는 증명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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