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제49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제49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안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국가의 항공안전에 관한 목표
2. 제1호의 항공안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항공기 운항, 항공교통업무, 항행시설 운영, 공항 운영 및 항공기 정비 등 세부 분야별 활동에 관한 사항
3.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등에 대한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을 위한 자체조사활동 및 자체안전감독에 관한 사항
5. 잠재적인 항공안전 위험요소의 식별 및 개선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6. 지속적인 자체감시와 정기적인 자체안전평가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ㆍ교육 또는 운항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1항의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6, 2013.3.23>
1.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하여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1의2. 제75조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제8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자
2.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
3. 제112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제132조제1항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항공기 중량ㆍ승객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로 국외를 운항하려는 자
4. 제137조의2제1항에 따라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의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제1항의 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
2. 제2항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기준 및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3. 제3항의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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