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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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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48조 (신체장애)

제48조(신체장애) 제31조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는 종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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