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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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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49조의2 (항공기사고 지원계획서)

제49조의2(항공기사고 지원계획서)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사고와 관련된 탑승자 및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계획서(이하 "항공기사고 지원계획서"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최초로 면허를 신청할 때 항공기사고 지원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항공기사고 지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항공기사고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탑승자의 구호 및 보상절차에 관한 사항

3. 유해(遺骸) 및 유품(遺品)의 식별ㆍ확인ㆍ관리ㆍ인도에 관한 사항

4. 탑승자 가족에 대한 통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고 지원계획서의 내용이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하여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보완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사고가 발생하면 항공기사고 지원계획서에 포함된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항공기사고 지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 또는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사업면허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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