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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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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45조 (운항승무원의 조건)

제45조(운항승무원의 조건)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항공기 중 항공기 중량, 승객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계기비행, 야간비행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 업무에 종사하려는 운항승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얻은 비행경험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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