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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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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44조 (항공기의 등불)

제44조(항공기의 등불) 항공기를 야간(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행시키거나 비행장에 정류 또는 정박(碇泊)시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불로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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