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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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46조 (승무시간 기준 등)
제46조(승무시간 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종사하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의 승무시간, 비행 근무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승무시간, 비행 근무시간 등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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