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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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31조의2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제31조의2(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항공의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의사(이하 "항공전문의사"라 한다)를 지정하여 제31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항공전문의사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항공전문의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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