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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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31조의3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제31조의3(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전문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지정의 효력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항공전문의사가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항공전문의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3. 항공전문의사가 「의료법」 제65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4. 본인이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5. 항공전문의사가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6. 항공전문의사가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업무를 태만히 수행한 경우
② 항공전문의사 지정취소의 절차 및 지정의 효력 정지의 구체적인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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