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제31조 (항공신체검사증명)
제31조(항공신체검사증명)
① 제26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명별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중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항승무원"이라 한다)
2. 제26조제5호에 따른 자격증명을 받고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조종을 하는 사람
3. 제26조제8호에 따른 자격증명을 받고 항공교통관제사로서 항공업무를 하려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방법,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일부 미달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험 및 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업무의 범위를 한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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