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제29조의2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제29조의2(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제 항공기 대신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제29조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탑승경력은 제29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탑승경력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모의비행장치의 지정기준과 탑승경력의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사 건 2015헌마196 항공법 제29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실제 항공기 대신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조종사의 자격증명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
사 건 2012헌마91 항공법 제29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 구 항공법 제29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
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으로 기소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단2047). (2) 청구인은 위 사건의 재판 계속중, 구 항공법 제29조의2가 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기 위한 실기시험에서 실제 항공기 대신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탑승경력을 항공기 탑승경력으로 보도록 한 것은 국민
사 건 2010헌마145 항공법 제29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0. 3. 사업용 항공기조종사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