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2. 21. 선고 2012헌마91 결정 [항공법 제29조의2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 구 항공법 제29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2010. 12. 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0. 25.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10헌바476), 이에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항공법 제29조의2(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직제변경만 이루어졌을 뿐 실질적 내용은 구 항공법 제29조의2와 동일한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2010. 12. 15.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구 항공법 제29조의2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2010. 12. 15.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1. 31.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나아가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2010헌바476 결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함께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가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