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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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29조 (시험의 실시 및 면제)
제29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①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자격증명을 항공기의 종류ㆍ등급 또는 형식별로 한정{제34조에 따른 계기비행(計器飛行)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류 및 등급에 대한 최초의 자격증명의 한정은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3.23>
③ 삭제 <1999.2.5>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3.23>
1.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제29조의3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기술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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