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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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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28조 (자격증명의 한정)

제28조(자격증명의 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의 자격의 경우: 항공기의 종류ㆍ등급 또는 형식

2.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경우: 경량항공기의 종류

3. 항공정비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 종류 및 정비 업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그 한정된 항공기의 종류ㆍ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나 한정된 업무범위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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