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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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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23조의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취소 등)

제23조의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3.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제23조제8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이 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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