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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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23조의4 (무인비행장치 사용자의 개인정보 등의 보호 의무)
제23조의4(무인비행장치 사용자의 개인정보 등의 보호 의무)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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