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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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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23조의2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등)

제23조의2(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등)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초경량비행장치를 해체(정비ㆍ개조ㆍ수송 또는 보관을 위하여 하는 해체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가 제3항에 따른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신고를 할 것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에게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⑤ 제4항에 따른 최고를 한 후에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가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직권으로 그 신고번호를 말소할 수 있으며, 신고번호가 말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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