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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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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74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174조(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① 제112조, 제132조제1항, 제134조제1항 또는 제147조제1항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9조, 제140조, 제140조의2 또는 제141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상업서류 송달업, 도심공항터미널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③ 제123조(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또는 제14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취급업자, 항공기정비업자, 항공기대여업자,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④ 제1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운항 횟수 또는 항공기 기종의 제한을 위반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48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유상운송을 한 자 또는 제149조를 위반하여 유상운송을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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