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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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73조 (명령 위반 등의 죄)
제173조(명령 위반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14>
1. 제92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행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 제110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자
3. 제75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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