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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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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72조의2 (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72조의2(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① 제24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자 또는 비행을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1. 제24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제공역에서 비행한 사람

2.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이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한 사람

3. 제75조의2제4항에 따라 사용이 중지된 이착륙장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한 사람

④ 제24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기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량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자 또는 그 경량항공기의 소유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⑤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6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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