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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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72조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72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① 제23조제1항 또는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승인 없이 비행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3조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정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에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을 탑승시켜 비행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④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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