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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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71조 (항행안전시설 무단설치의 죄)
제171조(항행안전시설 무단설치의 죄)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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