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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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75조 (운항증명 등에 관한 죄)
제175조(운항증명 등에 관한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3.22, 2014.5.28>
1. 제115조의2제1항(제132조제3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을 시작한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
2. 제138조를 위반하여 정비조직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을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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