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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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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58조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치사·치상의 죄)

제158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치사ㆍ치상의 죄) 제157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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