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글씨 크기
항공법 제158조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치사·치상의 죄)
제158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치사ㆍ치상의 죄) 제157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