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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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57조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제157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① 항행 중인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추락 또는 전복(顚覆)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14>
② 제156조의 죄를 지어 항행 중인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도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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