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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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46조 (군수품 수송의 금지)
제146조(군수품 수송의 금지)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로 제1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을 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을 수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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