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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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45조 (외국항공기의 국내 사용)
제145조(외국항공기의 국내 사용)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 및 제14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운송에 사용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는 대한민국 각 지역 간의 항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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