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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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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44조 (외국항공기의 항행)

제144조(외국항공기의 항행)

①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제14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 및 제148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운송에 사용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의 사용자(외국, 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3>

1. 대한민국 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하는 항행

2. 대한민국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 밖에 착륙하는 항행

3. 대한민국 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을 통과하여 대한민국 밖에 착륙하는 항행

② 삭제 <2007.12.21>

③ 외국의 군, 세관 또는 경찰의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가 사용하는 항공기로 본다. <개정 2009.6.9>

④ 제1항에 따른 항공기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항행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비행장에 착륙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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