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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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47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제147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① 제112조제1항 및 제1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제1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을(이러한 항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대한민국 각 지역 간의 항행을 포함한다)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의 국제항공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항 횟수 및 사용 항공기의 기종(機種)을 제한하여 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나라와 체결한 항공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일 것
2. 운항의 안전성이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할 것
3. 항공운송사업의 내용이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와 체결한 항공협정에 적합할 것
4. 국제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목적으로 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 운항 개시 예정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