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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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27조 (휴업·휴지)
제127조(휴업ㆍ휴지)
①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휴업(국제노선의 휴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노선을 운항하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을 휴업(노선의 휴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휴업(노선의 휴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운항지점 및 수송력 등에 제한 없이 운항이 가능한 노선의 휴지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3.22>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지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업 또는 휴지 예정기간에 항공편 예약 사항이 없거나, 예약 사항이 있는 경우 대체 항공편 제공 등의 조치가 끝났을 것
2. 휴업 또는 휴지로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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