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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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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26조 (상속)

제126조(상속)

①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협의에 의한 1명의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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