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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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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25조 (사업의 합병)

제125조(사업의 합병)

①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는 제113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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