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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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58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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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1999.4.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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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002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7. 7. 시행현행
- 법률 제9615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46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76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7. 16.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14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062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8. 12. 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