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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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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58조 (권한의 위임·위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해운항만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연구원 또는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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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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