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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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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26조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①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이 그 사업에 딸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따르는 업무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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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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